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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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로 국방 분야도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로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경쟁의 핵심도 인공지능, 자율로봇 등의 기술을 포함하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경쟁으로 볼 수 있음. 우리 군(軍)도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군 혁신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국방정보자원의 생산ㆍ유통ㆍ활용에서 나아가 국방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미래형 전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과 사회변화 속도를 반영한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기에 도입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중심으로의 국방 선진화 기반을 조속히 다지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을 「국방지능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방부장관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맞추기 위하여 3년 단위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국방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함(안 제7조). 라. 국방데이터관리 강화, 국방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방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 및 국방데이터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국방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방지능정보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국방데이터 관리ㆍ분석 등 국방지능정보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방지능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기술 및 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국방지능정보화를 민간부문과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및 부대에서 생성하거나 취득한 국방데이터를 통합ㆍ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방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 및 국방데이터에 대한 침해에 대비ㆍ대응하고 국방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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