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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을 위한 검증ㆍ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ㆍ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ㆍ연무ㆍ비친화적 화학 냄새,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을 때 방위산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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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