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여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 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심리상담사는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안 제3조). 다.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안 제4조). 라. 심리상담사의 자격, 결격사유, 심리상담사시험, 응시자격,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심리상담사의 등록, 사무소 설치, 합동사무소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심리상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무, 업무의 연계, 심리상담사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사. 국민의 마음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심리상담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를 둠(안 제25조). 아.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심리상담사협회는 심리상담사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심리상담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내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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