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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0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을 국민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림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에도 투표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등). 다.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함(제12장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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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