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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31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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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