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39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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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하여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임.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이 부재하여 국민총행복에 관한 고찰과 증진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개발한 행복지표 및 국민총행복지수를 활용하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복지표를 선정하여 주민행복지수를 산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는 정책ㆍ계획ㆍ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총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해야 함(안 제8조).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복지표 선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국민총행복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자. 국민총행복증진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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