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7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효력 발생·변경·해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박덕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