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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3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체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ㆍ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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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