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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6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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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