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62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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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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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