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51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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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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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