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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7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성행합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대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입장권 부정판매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판매된 입장권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스포츠 경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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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