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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2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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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