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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묵인 또는 축소ㆍ은폐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6, 제49조의2 및 제5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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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