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등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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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체육단체 활동 지원, 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개정(2021. 6. 9. 시행)됨으로써 종전에 임의단체 또는 사단법인 형태였던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가 법정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음. 다수의 공익 목적 법인이나 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체육진흥 활동과 사업을 하는 지방체육회는 그러한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의 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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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