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2001년도부터 발행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2항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ㆍ감독 등을 포함한 경기관계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ㆍ알선,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환급제한자”라 한다)에게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약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와 환급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음. 다만, 구매환급제한자가 환급대행 은행에 방문하여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시(「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 수령 등)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구매환급제한자의 환급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4항에는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신청자가 구매환급제한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운동경기 주최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구매환급제한자 대상인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포함한다)가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구매환급제한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게 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등).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