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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85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등15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4-1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9년 기준 821만명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준비 없는 고령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평균 12년이나 되어 건강한 노년의 삶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건강한 노년을 향한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열망과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인체육은 체육을 통한 건강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기존의 체육종목과 구분하여 느림, 부드러움, 즐거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체육활동으로 말함. 노인체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 법정 법인화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8조, 제22조, 제34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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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