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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현진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기 운동경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암표매매로서 처벌 대상이나 이에 따른 처벌 수준은 2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있어 대량의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그 수준이 매우 낮음. 이에 현행법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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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