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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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와 갖가지 비리에 대한 고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이에 2020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준비 중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 자료를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아가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하여 체육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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