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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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선수 인권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무엇보다 스포츠 인권피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와 관계기관 담당자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됨. 또한 해당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과 선수들이 맺은 계약서에 선수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 간 표준계약서의 보급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실업팀 선수뿐만 아니라, 대학에 속한 운동부 선수들의 경우에도 스포츠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2019년 인권위 조사결과 대학교 운동선수 응답자 4,924명 중 1,613명(33%)이 신체폭력을 경험했고, 470명(10%)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함. 하지만 현재 일부 대학에 소속된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필요시 일부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이에 선수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은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하며,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설치하고, 대학 운동부의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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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