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75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5-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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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여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대학스포츠의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체육회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공식후원계약을 통해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공식후원사’에 대하여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 나.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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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