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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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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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