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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전 시대전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2 · 시대전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 범죄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로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에게만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략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나. 국민의 법감정을 사법부의 양형에 반영시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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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