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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언론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언론은 여론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이에 국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입법과 정책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의 발달에 따라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ㆍ정확성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한 「2022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언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의 보기 항목 중 언론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편파적 기사”(22.1%), “가짜뉴스”(19.9%), “찌라시 정보”(12.1%) 순으로 가장 많이 답변하였음. 반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관련 소송의 청구권별 원고 승소율은 35.6%에 불과하고, 전체 인용된 손해배상사건의 61.1%가 500만원 이하의 배상액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판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사재판에도 참여재판제도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도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안 제5조). 다.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나 침해의 우려가 있어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사유를 정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사.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며,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고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유무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아.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리 중 법정이탈 금지 및 직무상 얻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 등을 지도록 함(안 제39조). 자.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차. 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양 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평결결과는 소송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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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