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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노고와 경제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ㆍ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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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