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4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144.7개월로 노후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61.7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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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