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35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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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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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