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80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1-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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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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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