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60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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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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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