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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전종덕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4인 · 더불어민주당 17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3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신설).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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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