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3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인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고,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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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