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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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로 규정하는 한편, 광산 등의 갱내 작업 또는 어선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은 현실을 감안하여 수급개시 연령을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으며,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더욱 짧아 이들에 대해서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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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