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단계적으로 추가산입기간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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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