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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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각 근거 법률에서 연금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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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