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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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2세,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2020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5,625,657명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384,106명으로 두 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42%임 그런데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 운영하고 있어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국민연금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한 금액(185만원)”으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4조의3 및 제5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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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