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던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25세 미만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손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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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