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던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25세 미만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손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4호).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