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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루어지는 등 수혜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등 적용 범위 및 한도 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그 재원은 국가가 모두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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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