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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에서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2020년 말 기준 54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노후소득보장 상황과 현재 60대가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노령연금 감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소득금액 대비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41,76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86,031명)의 절반에 달하는데, 실제 이들의 월소득은 253만원부터 353만원까지로 이들을 고소득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이에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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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