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장가입자가 고의로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업장가입자인 체납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