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장가입자가 고의로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업장가입자인 체납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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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