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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족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나, 중복지급률은 본래 유족연금액의 30%에 불과해 충분한 노후대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유족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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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