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족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나, 중복지급률은 본래 유족연금액의 30%에 불과해 충분한 노후대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유족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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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