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출산율 제고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나, 최근 합계출산율이 1미만(2019년 기준 0.9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행 제도만으로는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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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