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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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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는데, 본 대안은 이러한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의 장애인에 해당함)”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본 대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기금 관련 담당부서에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73조·제75조·제76조). 나.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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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