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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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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76조제9항·제10항 및 제86조의2 신설 등).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함(안 제62조제1항). 나. 유족연금 수급권자 소재불명의 경우 현행법의 유족 신청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두되, 소재불명을 신고할 유족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규정함(안 제76조제9항·제10항 신설 등). 다.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규정함(안 제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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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