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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2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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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