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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9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중에게 정신적ㆍ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오물풍선’과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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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