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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생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함. 그동안 현장에서 자활복지공제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비공식적ㆍ임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자활 참여자 등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의 안정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자활복지공제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2 신설). 나. 대의원회와 이사회, 감사 등 공제회의 조직을 규정함(안 제18조의15 신설). 다. 공제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18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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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