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7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

전진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