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51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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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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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