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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12-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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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구내식당 등의 운영,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나 소독 등 관리,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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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