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3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었음. 이는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혜를 부여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대의 복잡다기한 사회 현실에 대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자기 발전이자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반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행복을 실현하려는 방편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단순히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 권한의 이양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급 도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혜택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제공받는 복지 혜택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비롯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고자 할 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 지역별 도시규모와 전반적 생활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총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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